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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지 같은 청소년 보호법, 거제 고등학교 집단 폭행 사건
    카테고리 없음 2018. 11. 1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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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의 강력범죄를 엄벌하고 나아가 처벌 기준을 강화하자는 국민 청원이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전국민적 공분과 함께 충격에 빠지게끔 하는 몇차례의 청소년 강력범죄가 있었다. 뉴스를 접한 수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힘을 보태어 주었고, 드디어 그 결과, 행정부에서는 청소년의 처벌 기준을 만 14에서 13세로 낮추기로 하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제 법 개정을 위해서는 입법부의 법안 개정 절차가 필요한데, 언제 개정법안이 실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체격조건이나 범죄의 수법과 잔악성을 보면 도저히 청소년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다. 범죄형태와 수법은 이미 성인 강력범들과 매우 흡사하다. 게다가, 또래 집단의 특성 덕분에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랜시간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설령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양형 기준이 성인에 비해 아주 낮다. 아무리 잔혹하고 수법이 치밀하더라도형사미성년을 근거로 소년법에 의해 약소하게 이루어고 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닌 계도가 소년법의 취지라고 하지만, 해도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피해자는 존재하나 뚜렷한 가해자가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법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는 어린 친구들은 오히려 이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기색을 살피기 어렵다. 지금까지 입법부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고 형량을 높이는 일은 자칫 입법 취지를 해하고 양형의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청소년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그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바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년 낮춘다고 하니 언제 법안이 개정되고 시행될지를 눈여겨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최근에 거제도에 있는 어느 고등학생의 부모님이 직접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사건을 알리고 국민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하고자 한다.


    ... 중략 ...

     

    현재 저희 아들은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신과, 신경외과 의사들은 하루 속히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망가져서 눈물로 하루를 지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학생들과 학생들의 부모님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기절은 왜시켰니?” 라는 질문에 “궁금해서요” “재미있어서” 라고 대답했고, “이번에 안걸렸으면 또했겠네?”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통한 마음에 “아들이 살려달라고 안했니?” 라고 말했고, 도저히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가해학생의 뺨을 몇 차례 때린 것을 가지고 ‘세시간반동안 감금폭행’했다고 저를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물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뺨을 때린 것은 제 잘못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맞고소를 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음에 경악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제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이다. 위의 글만 보더라도 가해자들은 학생이라기보다 폭력배에 가깝다. 정상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진 인간도 아니다. 사이코패스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의 부모마저도 조롱하고 있다. 어지간하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건에 동의를 하지 않지만, 대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는 쌍방의 말을 듣지 않아도 상습적이고 그 지속 기간이 아주 길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행동과 언행을 살펴보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국민청원에 동참하여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아가 이 사건의 피해학생이 조속한 시일내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 청원에 동의를 하는 사람의 수가 20만이 넘는다고 해서, 실제로 가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형사상 처벌의 정도가 높아진다거나 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이 사건이 화제거리가 되고 쟁점이 되어야만 언론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명을 해줄 것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7229?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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