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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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포털 사이트의 입지와 사회적 의무카테고리 없음 2008. 7. 3. 08:10
어제 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고법에서는 daum.net, 네이버, 파란, 네이트 등의 포털 사이트는 각 언론사의 기사를 편집하고 재배치 하는 등의 언론의 재생산 및 보도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과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매체라고 봄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명예훼손 성격의 글이 버젓히 게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방만한 운영을 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까지 이른 한 사람의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건이었다. 역시, 포털 사이트는 언론 매체로 봄이 바람직하다. 그들이 직접 기사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용자들에 자신들의 논설이나 칼럼등을 통해서 시사적인 유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에는 옳지 못하다고 함이 맞겠지만, 이미 그들..